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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년 동안 수분양자는 사업시행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확정수익을 지급받고 임대대행사의 임대 케어서비스를 통해 상가를 활성화하게 되며 3년이 넘어가면 임차인과 직접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된다.